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장기요양인정
ㆍ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ㆍ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
ㆍ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은 누구나 신청 가능
ㆍ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분(노인성 질병 : 인지저하(치매), 뇌혈과 질환, 파킨슨 병 및 관련질환 등)
ㆍ국가와 사회가 함께 제도적으로 재원을 마련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은 최대 15%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ㆍ일반 : 15%
ㆍ기초생활수급자 : 0%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