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께 전문적인 요양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방문간호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서비스의 내용이 주로 보호인의 간호보다는 요양분야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단 보호인에게 직접제공되는 요양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등의 관련 업무는 제외됩니다.
- 수급대상자 자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통해 1~5급 장기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요양보호사 자격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과정교육을 받고 시.도지사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전문가
- 1,2,3,4 등급만 적용 (신체활동 지원)
- 5등급만 적용 (인지활동 지원)
- 1,2,3,4등급만 적용 (정서 지원/60분 미만)
- 1,2,3,4등급만 적용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120분 미만)